[한라일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음주운전신고포상제'가 음주운전 근절과 사고 감소 등의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높아 현행 제도로서는 이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에서 접수된 음주운전신고는 5957건으로 하루평균 16.3건꼴이다. 세부적으로는 ▷적발(동일건 포함) 783건(13.1%) ▷미감지 1540건(25.9%) ▷불발견 3162건(53.1%) ▷기타(신고 취소 및 사고 등) 472건(7.9%) ▷음주사고 225건(3.8%) 등이다.
지난해 음주신고건수는 음주운전신고포상제를 10년 만에 부활해 시행한 2023년 신고건수 5840건보다 117건(2.0%) 늘었다. 특히 음주사고는 304건에서 79건(-26.0%)이나 급감하며 포상제 시행 후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 실제 적발건수는 812건에 비해 29건(-3.6%) 줄었다.
올해도 신고제 시행이 이뤄지는 가운데, 5월말 기준 음주운전 신고건수는 19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35건보다 376건(-16.1%) 감소했다. 이에 따른 적발건수도 지난해 330건에서 302건으로 28건(-8.5%) 적다.
이보다 앞선 2023년 5월 기준 신고건수는 2159건, 적발 329건, 음주사고 123건 등이다. 동기대비, 지난해 음주사고는 107건으로 16건(13.0%) 줄었다. 2023~24년 1일 적발건수는 2.23건이다.
이에 따른 음주신고 포상금 지급은 ▷2023년 9~12월 63만원(15건중 13건) ▷2024년 840만원(91건중 84건) ▷2025년 1~5월 570만원(60건중 57건)이다. 166건중 심사를 통해 154건(92.8%)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포상제는 지난해부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취소(0.08 이상) 구분 없이 신고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2012년 첫 시행 당시 지급액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700건 이상의 신고가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며 6개월만에 중단됐다.
이후 2023년 7월 제주시 애월해안도로에서 렌터카 음주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하며 이를 계기로 신고포상제가 그해 9월 다시 도입됐다.
한편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음주운전과 사고 감소의 효과는 있으나, 음주운전 근절은 현재로선 요원하다. 제주지역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3년 1183건(44.1%), 2024년 1073건(42.2%)으로 매년 40% 이상을 넘고 있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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