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도 관사 사용 가능해질까

공무직도 관사 사용 가능해질까
위성곤 의원 , 공무직도 ' 관사 ' 사용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공무직도 공공업무의 주체 , 합당한 권리보장 이루어져야 "
  • 입력 : 2025. 06.26(목) 18:0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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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그동안 공무원들만 사용이 가능했던 관사를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6일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들도 공공업무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을 위해 일하는 데 대한 합당한 권리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 공공부문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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