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지공원 임시부검실 알고보니 위법

제주양지공원 임시부검실 알고보니 위법
道, 공유재산 심의 받지 않고 경찰에 사용 허락
  • 입력 : 2025. 06.17(화) 16:24  수정 : 2025. 06. 17(화) 16: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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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한라일보] 제주양지공원에 들어선 임시부검실이 위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양지공원 임시 부검실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설치된 문제 등을 질타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영하는 부검실이 없자 임시 방편으로 제주도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7월 제주양지공원에 유상 사용을 조건으로 임시부검실을 설치했다.

양지공원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부검실을 설치하려면 공유재산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누락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는 공유재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제주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를 발급했다"며 "또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에만 부검실을 둘 수 있지만 장사시설에 부검시설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의원은 "(제주도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에도 임시 부검실이 설치된 적이 있는데 제주의료원은 종합병원이 아니다"며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 위반이 반복된 점을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관계기관과 논의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양지공원에 위법적으로 들어선 임시 부검실의 운영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되고, 제주도는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부검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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