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라산둘레길 차마 진입 철저히 단속하라

[사설] 한라산둘레길 차마 진입 철저히 단속하라
  • 입력 : 2025. 06.16(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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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산림청이 지정한 국가숲길은 생태·문화·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숲길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숲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이 차마(車馬) 무단 진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2년 한라산둘레길 가운데 5개 구간 48.92㎞가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국가숲길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한라산둘레길 차마 진입제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진입이 금지되는 차마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한라산둘레길 현장은 무법천지다. 오토바이와 차량이 버젓이 숲길을 질주하고 말과 함께 걷는 관광객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도된다. 차마가 무단으로 국가숲길을 누비면서 탐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마의 잦은 주행으로 숲길이 패이는 등 산림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는 차마 진입제한구역에서 불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도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하기야 제주도가 단속의 주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단속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라산둘레길은 세계자연유산의 핵심 구간이다. 해발 600~800m의 국유림을 따라 일제강점기 병참로와 임산물 운반로 등을 복원해 조성된 순환형 숲길로 생태·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런 곳에 차마 진입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보배인 세계자연유산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 출입구마다 상주 인력을 배치시켜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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