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경찰청은 전국 각지 기업을 대상으로 경찰신문기자를 사칭, 10년 전 발행된 '경찰총람'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5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관공서 건축 등과 관련한 기업에 전화해 경찰청 및 제주·서울경찰청 등 관공서 출입 기자를 사칭해 '경찰 신문 팀장인데 경찰총람이 발간됐다. 수익금은 경찰 장학기금으로 쓰인다'며 구매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지난 3~5월 10회 걸쳐 9개 기업에서 도서 1권당 24만원씩 21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자 신분이 아닐뿐더러, 기업에 판매한 경찰총람 또한 2015년에 발간된 도서를 구매 후 인쇄·발행일을 2025년으로 변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은 장학기금 마련 등을 명목으로 도서 및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결코 없다"며 "최근 국가 기관·군 부대뿐 아니라 각종 신분을 사칭하는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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