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한라일보] 올해 첫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건축사법을 위반한 건축사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업무정지 1곳을 비롯해 주의 4곳, 경고 1곳 등 건축사사무소 6곳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위반 건축물 소재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3곳(지번 동일), 제주시 애월읍 2곳(지번 동일), 일도일동 1곳 등이며 용도는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이다.
세부적으로 A건축사사무소가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위반으로 '건축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B건축사사무소 등 4곳은 제27조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 위반,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위반으로 주의를, 나머지 1곳은 건축물의 공사감리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현재 도내 건축사사무소 430여 곳이 운영 중으로 최근 2년간 2023년 2곳, 2024년 1곳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다시 법 위반 사례가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도내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건축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잖아 건축사는 물론 시공사 관계자 모두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2021년과 2022년에는 징계위가 자주 열렸다. 2021년 3회·징계처분 9건(주의 2, 경고 1, 견책 5, 업무정지 1)과 2022년 4회·징계처분 11곳(주의 2, 경고 1, 견책 4, 업무정지 2, 보류 2) 등이다.
도는 건축사법 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시 등에서 해당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 징계위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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