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4월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귀포시, 4월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 입력 : 2021. 03.28(일) 09:1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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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4월 한달간 '2021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를 위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상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하반기 1개월씩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내용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도로상 또는 공한지 등에 밤샘주차 행위,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한 화물운송사업체는 476곳(675대)에 이른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지도, 6월 이내의 자동차 사용금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불법행위 64건(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28건,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35건, 자가용 유상운송 1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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