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한 각종 복지사업이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중앙 절충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시범도입을 목표로 동네의원을 전담 주치로 지정, 환자마다 병력과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핵심내용으로 하는 건강주치의제도를 추진했다. 제주시 삼도1·2동과 서귀포시 성산읍 등 7개 읍·면·동지역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 등 약 5만명으로 실시지역과 대상도 확정했다.
게다가 제주지역 의사단체들도 참여의사를 보이면서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가의료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유사·중복성이 많다고 평가하고 재협의를 결정하자 제주자치도의회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려 7월 실시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복지 인력의 업무 부담 가중과 지방재정 악화, 급여 중복·누락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의 건강주치의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사회보장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절차가 남은 건강주치의 제도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준비 부족을 질타하기도 했다.
오영훈 도정은 지난 2023년 만 8세부터 만 10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원씩 운동과 각종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진행했지만 수용되지 않으면서 한시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자로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등)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반영됐던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원포인트 추경안 심사에서 일부를 반영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처럼 오영훈 도정 들어 각종 사회보장제도 사업이 제동이 걸리는 것은 '전국 최초'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속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 중앙 협의 절차와 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동시 진행하다 실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가 획기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에선 자치단체의 선심성 정책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중앙절충이 쉽지 않은 것도 지자체차원의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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