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설명회서 행패 부린 60대 실형

해상풍력 설명회서 행패 부린 60대 실형
사업자 측 직원 상대 폭행·선박 고의 충돌
  • 입력 : 2020. 12.18(금) 12:3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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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모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설명회에서 사업자 측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60대 주민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모욕, 상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상풍력발전사업 보상금 문제 등으로 사업자 측과 갈등을 겪자 지난 1월 31일 제주시 한림읍 다목적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소 설명회에서 사업자 측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4월 2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해상기상탑 인근 해상에서 기상탑을 점검하려 정선한 D호를 자신의 배로 들이 받아 선체 일부를 파손하고, D호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A씨는 B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해 3월까지 수원해상기상탑 점검을 위한 선박운송업무를 맡아왔지만 한달 뒤 계약 만료로 해당 일거리가 다른 업체로 넘어간 상태였다.

재판부는 "보상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또 자신의 일거리를 빼앗겼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해상에서 선박 고의 충돌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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