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모드…4·3 특별법 폐기되나

여야 총선모드…4·3 특별법 폐기되나
국회의원들 지역활동 집중
계류법안 산적·2월 임시국회 소집 전망
  • 입력 : 2020. 01.28(화) 09:3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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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총선 체제로 일제히 전환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제주 4·3유족들의 숙원인 4·3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남은 기간 국회 처리가 더욱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대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4.15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기점으로 국회의원들의 지역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각 지역구마다 예비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현역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민심을 붙잡기 위해 총력전을 시작한 상황이다.

사실상 남은 임기동안 국회 의정활동 보다는 지역 활동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여야는 4.15 총선을 치르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국회정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 소집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월 국회 소집을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략 13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과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70여건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예산안과 각종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여권에 대한 반발감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어 국회 일정 협의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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