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60억 피해… 제주 보이스피싱 '속수무책'

벌써 60억 피해… 제주 보이스피싱 '속수무책'
지난해 55억원… 올해 9월까지 60억원 피해 발생
수사·금융기관 사칭 대표적… 경찰 대책 마련 분주
  • 입력 : 2019. 10.08(화) 17: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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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벌써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2016년 304건(피해액 24억9000만원), 2017년 378건(피해액 34억3000만원), 2018년 505건(피해액 55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412건·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찌감치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었다.

 과거 수사기관 사칭이나 납치 빙자가 주를 이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를 사칭, 각종 수수료 명목 또는 대환대출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505건 가운데 444건이 이러한 '대출사기형'이었다.

 실제 지난 3월 27일에는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모(55)씨가 '416불 결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카드회사, 경찰, 금융감독원이라고 소개한 인물들과 잇따라 통화했다. 이어 고씨의 핸드폰에는 원격조정 해킹 프로그램인 '팀뷰어 프로그램(Quick Support) 어플'까지 설치됐고, 결국 이틀새 1억9900만원이 고씨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금감원 제주지원 및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범인은 커녕 돈도 온전히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주요수법에 대한 예방법 홍보를 도내 모든 경찰·금융기관이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국한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도민이 수법이나 예방요령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 조정비, 대환대출금 등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며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요구대로 돈을 송금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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