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 없는 제주문예재단 성희롱 후속조치

성인지감수성 없는 제주문예재단 성희롱 후속조치
가해자 재심 청구 뒤 '사과 확인서' 이유 인사위 중징계서 경징계로
고충처리위 공개 입장문 등 논란 커지자 이사장 뒤늦게 "재심 요구"
  • 입력 : 2019. 09.15(일) 16:2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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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고경대 이사장이 지난 7월 2일 직원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본보 9월 11일자 8면)과 관련 "우리 재단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의 고충처리건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성희롱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피해자를 비롯한 재단 직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15일 오전 예술공간 이아에서 열린 '성희롱 고충처리건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직원의 보호와 2차 피해 발생 조치 미흡 ▷인사위원회 의결 후 가해자를 피해자가 근무중인 동일 사업본부 내 다른 팀 전보 발령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조직 갈등 등을 언급하며 "신속·적절한 판단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이사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 고충처리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지난 10일 인사위원회 재심을 요청했고 내주 중 인사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부 관련 전문가 4명을 포함 5명으로 구성된 문예재단 고충처리심의위원회는 7월 22일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를 토대로 7월 30일에 이어 8월 12일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가해자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9월 3일 인사위원회에서는 감봉 3개월 경징계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문예재단이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업무 매뉴얼은 물론 자체 '징계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내규'를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설사 공적이 있더라도 성폭력 범죄 등에 따른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가해자 재심 청구 뒤 개최된 인사위는 2차 피해를 불러왔을 '사과 확인서'를 이유로 감경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감경 결정을 따랐던 고 이사장은 고충처리위원 입장문 발표, 언론 보도 등 일이 확산되자 뒤늦게 재심 청구에 나섰고 지난 12일 직원에게 보낸 e메일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고 이사장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집행하려다보니 대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주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일부 간부들이 시스템의 건강한 작동을 가로막고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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