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탈락 양산, 빈곤노인 대책 없나

[사설] 기초연금 탈락 양산, 빈곤노인 대책 없나
  • 입력 : 2019. 09.11(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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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초연금을 받았던 노인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가상승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수년째 발생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연금 중도 탈락자는 2016년 777명(전체의 39.9%), 2017년 644명(34.3%), 지난해 448명(37.4%)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4년 64.91%, 2015년 64.83%, 2016년 62.75%, 2017년 62.50%, 지난해 62.41%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70%)는 물론 전국 평균(65~67%)보다도 낮습니다. 바로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제주지역 기초연금 탈락률이 유독 높아진 것입니다.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를 판별할 때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 기준이 제주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탈락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못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통신비 할인 등 각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기초연금에 탈락한 노인은 독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에서도 제외됩니다. 가뜩이나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지도 않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때문에 제주도가 차선책으로 이들에게 노인일자리 참여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임시방편일 뿐 저소득 노인을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계속 건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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