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노모에 월 700만원"..제주 준공영제 '눈먼돈'

"90세 노모에 월 700만원"..제주 준공영제 '눈먼돈'
제주도감사위, 5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이행협약서도 버스운송사업자 쪽 유리하도록 불합리 체결"
교통체계 개편 후 민원 제기에 노선 신설-증차 부실 추진
  • 입력 : 2019. 09.05(목) 10:5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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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버스운송사업자의 부실·방만운영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어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교통비 절감 등 교통복지 해택이 확대되어 대중교통 이용객이 200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6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던 반면 제도운용 등 4개 분야에서 총 3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 등이 확인돼 제주도에 권고·통보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제도운용 분야에서 2017년 1월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같은 달인 1월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확정하고도 조례 개정 등을 하지 않은 채 버스운송사업자 등과 협약만 체결해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등 제도화 방안 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점이 지적됐다.

 특히 버스운송사업자와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협약내용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해지, 효력조항 등을 포함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협약내용도 버스운송사업자 쪽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하게 체결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개선요구했다.

 이와함께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민영버스 76대를 증차하고, 이에 따른 운전원 231명도 추가 채용함으로써 2018년 재정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 2017년 교통위원회에 보고된 당초 재정지원금 추계치 744억 원 대비 220억여 원이 많은 963여 억 원으로 증가된 문제점이 있었다.

 재정지원 분야에 있어 표준운송원가 항목 간에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비직과 관리비의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되어 표준 급여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었다.

일부 버스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인 경우 2017년 9월 대비 2018년 같은 월의 인건비가 최대 33.3% 인상되어 지급되거나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적게는 월 700만 원에서 많게는 월 884만원을 지급하는 등 준공영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도 감사위는 대표이사의 모친 등의 실제 근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수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의 실제 업무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했다.

 노선·운송관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비해 버스 환승정류장을 시설하면서 일반정류장보다 크게 설치해야 하는데도 설계용역에 제시된 규격과 다르게 일반정류장 규격으로 작게 설치했고, 대천 환승정류장을 대천 교차로 사거리 도로변에 6개소를 설치하면서 정류장간 거리를 멀게 설치하여 환승에 불편을 초래하여 사실상 환승정류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준공영제 시행 이후 불편 민원이 접수되자 이를 해소한다는 사유로 노선을 신설하고, 버스를 증차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등 버스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이와함께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공영버스는 대부분 이용객이 많지 않은 읍면지역 노선에 투입돼 소형버스만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노선이 많은 실정임에도 중대형 버스 위주로 구입해 운행함으로써 차량 구입 및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등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서비스 분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받도록 되어있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보수교육 미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조치하고, 보수교육 미이수 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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