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은 재산권 침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은 재산권 침해"
제주도내 6개 마을 공동대책위 7일 기자회견
  • 입력 : 2019. 08.07(수) 13:1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내 6개 마을로 이뤄진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계획'이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제주도내 6개 마을로 이뤄진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계획'이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6개 마을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동복, 조천읍 북촌,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 신평, 안덕면 서광리 등이다.

 이들은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지역 40.7㎢ 가운데 90%(36.5㎢)가 사유지"라며 "이로 인해 토지주들의 경제적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사유지를 매입하는 보상비로 4800억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매입 가격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하지만 원희룡 도정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 대책을 수립할 때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28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