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상반기를 정리하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열린마당] 상반기를 정리하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입력 : 2019. 06.19(수)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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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9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일 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리는데,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돼 이러한 일상의 알람 역할을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세액은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따라서 소유하던 차량을 4월 15일에 양도했다면 1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자동차 소유에 대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에 따라 구분된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 자동차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인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 cc당 200원으로 연 세액을 산출하며 계산된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경감돼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카드 수납 외에도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월, 자동차세 1기분을 납부하며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오민정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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