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22년부터 현재(2025년 7월 5일)까지 총 8건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다. 주목할 점은 사고 대부분이 지정 물놀이 구역이 아닌 비관리 대상 지역에서 주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항포구에서의 사고는 빈도는 물론, 인명 피해 위험성도 높아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많은 시민이 항포구를 친근한 수변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이곳은 물놀이를 위한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다. 항포구에서의 물놀이, 특히 다이빙은 예측 불가능한 수심과 수중 장애물, 그리고 선박 운항으로 인한 충돌 위험이라는 세 가지 주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의식 고양과 더불어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필수적이다. 그중 개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비지정 또는 비관리 물놀이 대상 지역에서는 물놀이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특히 항포구에서의 다이빙은 신체적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고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 발생 즉시 주변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사고 소리를 들은 주변인은 지체 없이 119 또는 122(해양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직접적인 구조 시도보다는 주변에 비치된 구명장비를 활용해 구조를 돕고, 소방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권장한다. <양문혁 제주시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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