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 징역 6년

1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 징역 6년
  • 입력 : 2019. 05.15(수) 11: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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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1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4시52분쯤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 주변을 지나던 지적장애 2급인 B(19·여)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같은해 8월 29일 오후 3시30분쯤 서귀포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9%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집으로 유인한 다음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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