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학교협동조합' 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화"

"교육감 '학교협동조합' 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화"
오대익 교육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 2019. 02.12(화) 16:2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교육청이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12일 조례안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도 교육감은 또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 촉진을 권장하도록 했다.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의무화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사진) 교육의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의 경우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하고자 하지만, 취업률은 낮고 오히려 진학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업 기반이 편중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학교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단순 직업 체험의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가 돼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등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서귀포산업과학고에서 농산물 판매와 말산업을 연계하거나 한국뷰티고에서 헤어디자인을 제공하는 모델, 제주고에서 카페와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모델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의원은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진출에 앞서 취업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의 대안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음을 피력했다. 또 특성화고 특성에 맞는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될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현장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이 법제화된 이후에도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경제단체와도 연계하며 자생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0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