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 입력 : 2019. 01.03(목) 15:2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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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절차가 간소화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이후 행정시에서 허가를 위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전기사업 허가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전기사업 허가 이후 재차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시 개발행위 허가 가능여부 협의 단계를 폐지키로 결정했고 앞으로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행정시 개발행위 허가후 제주도가 허가하는 순으로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전체적인 기간이 단축된다. 통상 60일이 소요되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 기간이 약 20일 정도 단축되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 불필요한 허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두고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종종 있었지만 절차 개선으로 불필요한 전기사업 허가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 건수를 보면 2016년 62건에서 2017년 328건, 2018년 11월 기준 730건으로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육지부보다 높은 태양광 전력 단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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