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 9년째 중단 이호유원지 조성 재개하나

주민반발 9년째 중단 이호유원지 조성 재개하나
이호유원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으로
이호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개발사업대상지서 제외
  • 입력 : 2018. 08.14(화) 18:45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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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과 국공유지가 포함돼 주민반발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공사 중단 9년만에 재개 수순을 밟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항목 등에 대한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마무리된 지난 2009년이후 9년 동안 유원지 조성사업 공사가 중지됐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개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당초 27만6218㎡ 부지에 해양수족관과 해양생태관, 워터파크, 콘도미니엄,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2015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돼오다 지난 2013년 1조 2600여억원을 들여 초대형 카지노와 쇼핑몰, 컨벤션 등 마리나 기반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하지만 해당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신청이 3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국공유지 제척요구 등에 부딪치면서 5년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이에 사업자는 그동안 이호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해수욕장과 국공유지를 유원지 세부시설결정 유보지로 변경하고, 개발사업대상지 면적에서 제외시킨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계획을 다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면적은 마리나·체육공원시설·마리나내수면·컨벤션센터 등의 면적 4만4477㎡을 줄여 23만1741㎡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1조600여억원으로 줄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정에 따라 빠르면 2019년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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