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열린마당]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 입력 : 2018. 04.16(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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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가 큰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가 있다. 저소득 가정 국·공·사립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학생들까지 지원대상이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다. 제주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학생들이 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은 학생본인, 부모, 형제자매 등의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도출한 값이다. 3인가구의 중위소득 60%는 220만9890원, 4인가구의 중위소득 60%는 274만4521원이다.

학교에서 안내문을 보내,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는 집중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연중신청을 받는다. 초중고교육비 대상자는 방과후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지원), 수학여행비(35만원이내 실비), 수련활동비 실비, 신입생 교복비(35만원), 학기중 중식비 등을 지원 받는다.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다자녀교육비도 지원한다. 학교 행정실에서 신청을 받는데, 세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자녀부터 모든 자녀가 대상이다. 다자녀 교육비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지 않는다. 저소득 다자녀 가정일 경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비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고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 가구는 지금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 <장소영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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