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규모 건축물 등 감리자 지정

서귀포시, 소규모 건축물 등 감리자 지정
감리업무 소홀 소규모 건축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상
  • 입력 : 2016. 08.07(일) 14:1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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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감리업무가 소홀한 소규모 건축물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 대해 허가권자(시장)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감리자 지정제도 대상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중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일반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 등이다.

 해당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개정 전까지는 허가권자가 건축사협회 업무대행 현장조사·검사 명부를 활용해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며, 건축주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 요청할 경우 감리자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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