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진화위에 4·3 유해발굴 제도 기반 마련 촉구

제주도, 진화위에 4·3 유해발굴 제도 기반 마련 촉구
오영훈 제주지사, 진화위 허상수 비상임위원 면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노력키로
  • 입력 : 2025. 07.18(금) 17:1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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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허상수 비상임위원을 만나 3기 진화위 출범을 통한 4·3 유해발굴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허 위원과 면담을 갖고 “도외 지역에서 희생된 단 한 명의 행방불명 4·3희생자까지 찾아내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라며 “제3기 진실화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2기 진화위는 올해 5월 26일 조사활동을 종료했다.

진화위는 그동안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약했다.

이에 따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기 진화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함께 유해발굴 및 신원조사 업무가 명시됐다.

오 지사는 “4·3 당시 국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자진 입대했다가 한국전쟁 과정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제주 출신 실종자들의 유해발굴에 국방부의 적극적 행보가 필요하다”며 국방부 유해발굴단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허 위원은 2007년부터 발굴한 약 4,500구의 유해가 현재 임시 안치된 상태로, 이들 중 제주도 출신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와 허 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시 유해 조사·발굴 및 신원 확인 조사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또 허 위원은 유해발굴 범국민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 제주도뿐 아니라 한국전쟁 피해 유족들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와 진화위는 도외 발굴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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