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제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43건 고발 등 조치

제주선관위 제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43건 고발 등 조치
  • 입력 : 2025. 06.16(월) 17:33  수정 : 2025. 06. 16(월) 17:3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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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3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계속되는 홍보에도 투표지 촬영 등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훼손 11건, 이중투표 6건, 투표소 소란과 인쇄물 관련이 각각 2건 순이다.

이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12건보다 3.5배 증가한 것이다.

도선관위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하거나 이중투표 시도 등 혐의가 있는 선거인 5명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에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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