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이재명 대법 유죄 취지 판결에 "국민 우롱"

오영훈 지사, 이재명 대법 유죄 취지 판결에 "국민 우롱"
  • 입력 : 2025. 05.01(목) 17:13  수정 : 2025. 05. 05(월) 09: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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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법에 되돌려 보낸 것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한 것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해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국무총리는 민생을 팽개친 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혼란을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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