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불법 농지이용 무더기 행정처분 내려지나

서귀포 불법 농지이용 무더기 행정처분 내려지나
지난해분 1241필지·176㏊ 최근 청문 결과 주목
시 "법인·도외 거주자 포함 조사대상 대폭 확대"
  • 입력 : 2022. 07.18(월) 16:4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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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의 지난해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청문결과, '무늬만 농지'이거나 '가짜 농부' 등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불법 농지 이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평년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차원에서 농사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제주도민은 물론 법인 및 도외 거주자를 포함해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2021년분 정기조사를 통한 청문 대상은 1241필지·176㏊다. 이에 대한 청문은 지난 6월 20~30일에 이뤄졌으며, 행정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시는 최근 4년간(2017~20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2012필지·216.9㏊에 대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1392필지·156.3㏊를 처분유예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181필지·13.7㏊에 대해 처분명령을 시행했다. 또한 439필지·46.9㏊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및 철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농지이용에 따른 행정처분은 처분유예, 처분명령, 처분완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정유예를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농사를 지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매도(처분명령)를 해야 한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법인과 타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주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예년에 비해 농지를 구매하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처분 대상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농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시(동지역 담당)와 읍·면에 농지위원회 6곳을 설치·운영한다.

이에 대해 시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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