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치처분 청문회를 실시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항만 내 서쪽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운영하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 검증 결과에 따라 ▷민군복합항 사업의 기본 목적인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지 여부 ▷크루즈항만과 관련한 제주관광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지 여부 ▷이미 인가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조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자치도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할 경우 해군측은 주무부장관인 행안부장관을 통해 직권 취소하거나 또는 행정심판이나 취소·무효 확인 소송, 공사정지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 법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제주도에 대해 주무부(행안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면서 "도지사는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