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소홀 축산농가에 과태료 부과

방역 소홀 축산농가에 과태료 부과
  • 입력 : 2009. 04.01(수) 10:28
  • /표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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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과 동남아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에 소홀한 축산농가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제역 유입 및 발생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독장비 미설치 및 미실시 축산사업장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독 규정 위반 축산사업장 3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독시설 미설치 젖소 사육농가 1개소와 소독 미실시 및 소독기록부 미작성 한우농가 및 분뇨운반차량이 적발됐다.

 제주자치도는 4월에도 소독 미실시 축산사업장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농장입구 소독 의무화 규정 위반사항과 가축운송차량 등 소독관련 규정 위반신고제 운영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소독의 생활화'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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