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사용 증가에도 단속 '한계'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사용 증가에도 단속 '한계'
2023년 122명서 2024년 211명으로 늘어
택시끼리 서로 결제하면 적발 힘들어
  • 입력 : 2025. 07.31(목) 10:53  수정 : 2025. 07. 31(목) 15:48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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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행복택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늘고 있지만 행정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221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은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1인당 년 16만8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2023년 122명(1104만4000원), 2024년 211명(1467만1000원)의 부정사용자를 적발했고 이들에 대한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부정사용자들은 택시 운수종사자가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집행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내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적발된 부정사용자 59명은 3년간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보조금을 부정사용 했지만 자진 신고하고 부정사용 보조금을 반납하면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집행사황 점검 시 적발될 경우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부정사용이 늘고 있지만 제주도는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택시 운송업을 하는 고령층들끼리 실제 택시를 타지 않고 서로의 택시에서 결제만 해도 행정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단속하기 어렵다.

전년 대비 부정사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고령층들은) 이러한 부정사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이지만 행정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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