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4000억원을 긴급 수혈하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회 추경에는 아직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기초시·의회 청사 재배치와 행정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약 200억원이 반영돼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제주도는 31일 8조191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4월 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 7조7977억원보다 5.04%(3933억원) 늘어난 것이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5.90% 증액된 6조7127억원, 특별회계는 1.33% 증가한 1조4783억원이다.
제주도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유보금과 예비비에서 각각 146억원과 100억원을 끌어다 편성하는 등 세외수입 439억원과 통합계정 예수금 152억원 등을 활용했다.
제주도는 2회 추경을 정부 추경과 연계한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회 추경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961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제주도 부담금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은 정부가 90%, 각 지자체가 10%를 부담해야 한다.
또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확대 예산으로 359억원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추경이 통과하면 현재 10%인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13%로 상향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청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1차 산업 지원사업에도 91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170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34억원, 생계·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202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32억8000만원), 상습 가뭄 재해지구 개선(12억8000만원), 농업용수 공급 통합광역화(187억5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에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한 기초시와 기초의회 청사와 행정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98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지금의 도청 2청사를 서제주시 청사와 기초시의회 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 도청 부서들이 이전해야 한다. 제주도는 당분간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을 임대해 쓸 예정이다.
문제는 이 예산을 쓸 수 없어 불용 처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 목표대로 내년 7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도입하기 위해선 늦어도 8월 중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하고, 주민투표가 시행되도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하는 도민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주민투표 요구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투표 요구가 무산되면 이 예산들은 쓸 수 없는데 왜 추경에 반영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집행 시기는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주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도 대비해야하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정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8월5일부터 14일까지 441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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