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사 소독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전염병의 청정화 유지를 위해 이같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소독시설 및 소독약품 등 농가 지원과 계도 위주에서 앞으로는 본격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 소독시설 미설치농가 및 소독을 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농장단위 3백~1천㎡ 규모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 소독실시 기록부에 기록.비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농가 및 축산사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종축장, 부화장 등)은 3백만원~5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가축, 사료, 동물약품, 원유, 가축분뇨 등의 운반차량이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축산농가 중 전업규모에는 농장 입구에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설치를,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는 고압분무소독기 설치 및 소독실시 1차 명령을 한 뒤 미이행시 농가수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