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일장 살인범 "묻지마 범죄 아니다" 불만

제주 오일장 살인범 "묻지마 범죄 아니다" 불만
'무기징역 불복' 17일 항소심 첫 공판..범행동기 과장
"억울한 부분 있다"주장..광주고법 다음달 10일 선고
  • 입력 : 2021. 02.17(수) 13: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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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송되는 30대 여성 살해 피의자. 한라일보DB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자신의 범행 동기가 과장됐다는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강모(29)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6시50분쯤 도두1동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 도로를 혼자 걸어가던 A(39·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약 5시간 후인 31일 0시30분쯤에는 현장을 다시 찾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은닉하려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어 같은 날 0시55분과 2시6분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식음료를 구입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강씨는 지난해 4~7월 택배일을 하다 그만뒀고, 인터넷방송에 빠져 여성 BJ의 환심을 사려 최소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이버머니 비용과 차량 구입 대출금 등으로 빚이 수천만원에 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강씨의 변호인은 "사이버머니로 돈을 탕진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언론의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며 "(강씨의 범행은) 묻지마 범죄가 아니다. 과도한 비난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씨의 최후진술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유족·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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