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대응 시동

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대응 시동
2월중 추진계획 수립 및 (가칭)교육자치분권TF 가동 예정
미반영 과제 점검 및 신규 과제 발굴, 미활용 특례 재정비도
  • 입력 : 2021. 01.26(화) 17:1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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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시동을 건 가운데 제주도교육청도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2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월 중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가칭)제주형 교육자치 분권추진을 위한 TF'를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미반영된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 재검토와 신규 과제 발굴을 비롯해 '잠자는' 미활용 특례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계획'을 통해 범도정 TF를 구성,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검토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이달 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를 출범시켜, 각 위원회별 소관사무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전반에 걸쳐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도교육청은 조금 늦게 시동을 거는 셈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35건의 교육분야 과제를 발굴했지만 반영된 과제는 7건(수정반영 포함)뿐이다.

 7단계 과제로 도출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교육감 부여'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용도 및 지출에 관한 특례(수입액의 일부(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는 제주도가 불수용하면서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활용 특례도 실효성 등을 재검토해 정비할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 의회 관계자는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에 발맞춘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교육청 조직 위주가 아닌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를 연계한 지역공동체 등 도민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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