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통폐합이냐 정수 조정이냐

제주도의원 선거구 통폐합이냐 정수 조정이냐
선거구획정위 1차 회의 "모든 대안 염두에 두고 논의"
정수 유지한 채 조정시 5개 선거구 분구·통폐합 대상
통폐합 피하는 선거구 조정은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 입력 : 2021. 01.26(화) 16: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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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은 크게 두개 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교육의원, 지역구 의원 등 각 도의원 정수는 그대로 둔 채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벗어난 선거구만 쪼깨거나 합치는 방안,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도의원 정수 자체를 늘리거나 새롭게 조정하는 방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에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고홍철(66) 제주언론인클럽부회장이 선임됐다. 회의는 위원 위촉과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1시간 여만에 마무리됐다. 고홍철 선거구 획정위원장은 "비례대표, 지역구 도의원, 교육의원 정수 조정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각 선거구 당 인구 편차는 3대 1 비율(인구 비례 상하 50%)을 지켜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와 투표권이 있는 도내 거주 외국인 수를 모두 더하면 67만5846명이다. 이를 토대로 헌재 결정에 어긋나지 않게 선거구 1곳 당 인구 상·하한선을 기계적으로 산출하면 상한선은 3만2701명, 하한선은 1만901명이 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아라동(3만7107명)을 비롯해 ▷노형동 을(3만2766명) ▷애월읍(3만6964명) 등 3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다. 반대로 한경·추자면(1만710명)과 정방·중앙·천지동(9266명) 등 2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도의원 43명 중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지역구 도의원 31명 등 각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상한선을 벗어난 3개 선거구는 쪼개고, 하한선에 미달한 2개 선거구는 통폐합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통폐합 쪽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선거구 획정위가 통폐합 선거구 주민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도의원 정수 조정을 염두에 둔 대안으로, 31개 선거구 중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의 인구 수인 9266명을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인구 상한선은 9266명의 3배인 2만7798명이 돼 분구해야 할 곳이 더 늘어난다. 산술적으로 삼양·봉개동(3만1153명), 외도·이호·도두동(2만9956명), 대천·중문·예래동(2만9486명) 선거구까지 분구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도의원 정수를 더 늘리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없어 가장 무난한 선택지지만, 실현 가능성은 가장 떨어진다. 제주도는 이미 2년 전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린 상태라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 또 다른 선택지는 비례대표나 교육의원 정수를 줄여 그 몫으로 선거구를 늘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육자치와 참여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일으켜 진통이 뒤따른다.

한편 선거구 획정은 2022년 지방선거 실시 6개월 전인 올해 11월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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