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반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반발
제주4·3유족회·공동행동 잇따라 비판 성명
"올해 4·3추념식 전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 입력 : 2021. 01.08(금) 13:59
  • 이상민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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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무산되자 제주4·3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4·3유족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데 대해 3만 4·3영령과 유족들은 실망감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70여 년을 기다린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이 또 다시 무참히 무산됨을 보며 참담함은 물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73주년 4·3추념식까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진정한 명예회복과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게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도의회·도 교육청과 함께 시민단체 등 10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70여 년간의 기다림을 외면하고 말았다"면서 ""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여야는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이은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이어지면서 다시 국회는 정쟁으로 점철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를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공허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2월 임시국회는 기다림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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