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제주도내 한 노후 아파트.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최근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달아 발생해 6명이 숨진 가운데 제주도내 아파트 중 절반가량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체 아파트 중 약 48.3%가 준공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로, 390단지 3만1897세대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또는 부분설치됐다.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부터 16층 이상 주택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개정을 거쳐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산 아파트 화재 3건 모두 소방시설법 개정 전에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후 아파트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도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14건으로, 7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9일부터 도내 노후 아파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안전점검에 나섰다.
세부 내용은 ▷노후 아파트 전수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설치 지원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화재 대피 교육 등이다.
우선 노후 아파트 시설 내 자동 화재 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갖춰진 39단지(10%)를 대상으로 소방·지자체·전기·가스 등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더욱 화재에 취약한 나머지 351단지(90%)에 대해선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해 소방시설 설치 등을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내 설치된 피난계단, 완강기, 대피 공간, 옥상 방화문 등의 유지·관리 중요성을 홍보한다.
특히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아동 거주 가구를 선정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방연마스크 등 소방시설을 보급한다.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44곳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교육도 실시한다.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은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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