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미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40대 징역 7년

금품 미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40대 징역 7년
  • 입력 : 2020. 12.29(화) 16: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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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미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당시 10살인 A양에게 현금 1만원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는 등 등 올해 7월까지 8회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간음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피해 장면을 촬영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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