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색제품' 구매 외면하나

제주도 '녹색제품' 구매 외면하나
지난해 구매율 29.4%로 2018년 45.8%에 견줘 '뚝'
전국 총 구매액중 50% 이상 유지… 개선 의지 필요
  • 입력 : 2020. 07.09(목) 18:1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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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 우수기관이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율이 전년도 대비 크게 떨어졌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 비해서도 구매율이 낮아 친환경 제품 구매 제고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녹색제품 구매법'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연간 녹색 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 규모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총 구매액 387억2800만원 가운데 112억9900만원으로 구매율은 29.4%다. 이는 전국 5위(전국평균 39.1%)를 기록한 2018년 구매율 45.8%에 견줘 16.4%p 낮아진 수치다.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구매율은 각각 33.1%와 36.3%로 도보다는 높다. 제주시는 지난해 총 구매액 365억4200만원중 119억8200만원을 녹색제품 구매에 사용했다. 서귀포시는 총 구매액 257억3000만원 가운데 녹색제품을 사는데 92억9300만원을 지출했다.

도의 지난해 전체 녹색제품 구매율은 32.5%로 2018년 36.2%와 2017년 33.3%에 견줘 낮은 상황이다.

앞서 도는 2013년 녹색제품 구매율은 32.5%를 기록하며 전국 도단위 1위를 차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이후, 타지역 공공기관에서의 녹색제품 구매는 늘고 있으나 제주는 최근 몇년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 등이 해당된다. 특히 저탄소 인증제품은 오는 30일부터 법 개정을 통해 녹색제품에 포함된다. 환경부가 저탄소 인증한 제품은 식음료, 서비스, 건축자재, 생활제품, 철강, 생산전력 등 138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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