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병상에 일반환자 받은 제주대학병원 논란

코로나19 병상에 일반환자 받은 제주대학병원 논란
코로나19 전용 일부 병상에 격리대상 아닌 일반환자 입원
병원 측 "소개 명령 후 일반 병상 모자라… 감염 우려 없어"
뒤늦게 일반 환자 다른병동 전원… 제주도 "진상 조사할 것"
  • 입력 : 2020. 04.08(수) 18: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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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전용병상에 일반 환자들을 받아온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앞서 제주도는 병원 측에 '대규모 감염 사태를 대비해 코로나19 환자 전용으로 쓸 병상을 비워두라'고 지시했었다.

 8일 병원 측에 따르면 제주도의 소개 명령을 받은 제주대병원은 지난 3월2일 4층 전체 병상(110병상·35실)을 코로나19 의심·확진자 전용병상으로 전환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던 지난 2월말 지역 내 대규모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3곳 의료기관에 기존 병상을 비워 코로나19 환자 전용병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감염병 환자가 대거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병원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코로나19 환자 전용병상이 있는 병원 4층은 국가 지정 음압병상을 갖춘 43병동을 포함해 41·42병동 등 3개 병동으로 나뉜다. 이중 문제가 된 병동은 42병동이다. 병원 측은 42병동 일부 병상에 응급수술을 앞둔 정형외과 환자를 입원시켰다. 코로나19 의심·확진 환자와 일반 환자를 같은 층에 수용한 것이다. 병원 측은 정확히 언제부터, 몇 명의 일반 환자를 4층에 입원시켰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42병동에 입원한 일반 환자는 코로나19의심 증세가 없어 격리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병원 측은 같은 층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들어올 때마다 일반 환자와 보호자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기존 병상을 비워 코로나19 환자 전용병상을 확보하는 방식이다보니 소개 명령 이후에는 일반 환자가 쓸 병상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 와중에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계속 들어와 불가피하게 이들 환자를 (비어 있던) 코로나19 전용병상에 입원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환자와 코로나 19환자가 같은 층에 입원하면 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3개 병동 모두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전용병상 일부를 일반 환자에게 내주면서 제주도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결정은 병원 수뇌부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코로나19 전용병상에 입원한 정형외과 환자들을 모두 다른 병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병원 측의 이번 행위는 국민안심병원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비호흡기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호흡기 환자와 나머지 환자를 서로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2월 27일 국민안심병원에 지정됐다. 병원 측은 운영 첫날 "국민안심병원 운영을 통해 철저한 감염 관리와 선제적 예방 진료로 코로나19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제주도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병원 측의 조치가 소개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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