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원위 존속기한 연장-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도조례로 설치 가능
  • 입력 : 2019. 11.19(화) 16:2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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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제도 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6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절차는 마무리됐다. 2017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되어 국회 심의가 시작된 후 약 2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 등 5건의 법안의 내용을 병합한 안이 최종 확정됐다.

법안 내용이 시행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양 논의가 필요한 중앙 권한·사무가 남아있고, 남아 있는 과제는 사무기구 중심으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할 때에는 투자금액 · 투자 이행기간 · 고용계획 등을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확충하는 사항도 의결됐다.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면허기준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트카)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을 반영했다.

강창일 의원은 "자치와 분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제주는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 이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7단계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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