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 매각 추진…"급할수록 돌아가야"

제주 도시공원 민간 매각 추진…"급할수록 돌아가야"
제주도·도의회 민간특례제도 추진 정책토론회 개최
찬성측 "더 큰 난개발 초래 우려…공공성 확보 필요"
반대측 "정부가 업자에 강제수용권 부여…강한 유감"
  • 입력 : 2019. 09.17(화) 18:21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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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주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일몰 도시공원 대상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 부담 해소 등의 차원에서 추진이 불가피한 점에 대한 공감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행정의 독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도민 공감대 확보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도의회 대회실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실효될 예정인 미집행 공원에 민간자금을 투입해 개발사업(부지의 30% 미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부지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사업 대상공원은 오등봉공원(74만4000㎡)과 중부공원(21만4000㎡) 등 2곳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는 "모두 매입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며 "그냥 (실효일까지) 놔두면 더 큰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비 확보가 필요하지만 (공원 2곳의 실효일인 2021년 8월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민간특례를 검토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공공성 확보 방안, 주민참여 방안, 뉴딜사업 연계 방안, 복권기금 활용 기금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민간특례사업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토지 강제수용권을 주는 것"이라며 "민간특례 장·단점을 먼저 논의해야하지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오는 24일 국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며 "국가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몰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이러니 주만갈등, 사회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강성민 도의원도 성급한 절차 진행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일몰제 대응을 어떻게 할 지 전반적으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며 "행정 차원에서 급하니까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지만 '급할 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쓴소리 했다.

한편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에 제도가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지역에는 39곳·679만8000㎡의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으며, 오는 2020년 7월 30곳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7곳, 2022년 4월 2곳이 일몰된다. 일몰 후에는 해당 부지는 이전 용도로 전환되며 개인이 소유한 부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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