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기사 근로시간 실제 근무만 해당…대기는 휴게"

대법 "버스기사 근로시간 실제 근무만 해당…대기는 휴게"
  • 입력 : 2019. 08.13(화) 11:0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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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60) 전 코레일네트웍스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고, 노동자의 대기시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을 따져본 결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광명역~사당역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윤 모씨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2017년 5월 곽 대표를 주당 59.5시간 일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 등으로 고발했다.

 격일제 노동자가 법정 주당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격일 14시간 52분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데, 검찰은 윤씨가 격일 18시간 53분을 일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윤씨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대기시간에 윤씨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기시간 중에는 휴식은 물론 차량 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윤씨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격일 18시간 53분 일하면서 최소한 6시간 25분 동안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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