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경찰에 의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민 청장은 이날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경찰력은 어떤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고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민 청장은 이어 "그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 아픔도 있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순직한 경찰관 가족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다.
민 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발족한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백남기 농민 사망 ▷ 쌍용차 파업 ▷ 용산 화재 참사 ▷ KBS 공권력 투입 ▷ 공익신고자 사건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 ▷ 가정폭력 사건 진정 등 총 10개 사건을 조사해왔다.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경찰이 자행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를 밝혀내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5월 정부가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한 점을 사과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 경찰과 해경, 해군, 국정원 등이 저지른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철회 등 다각적인 치유책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력 투입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