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엽기살인 피의자 고유정 '신상공개'

제주 전 남편 엽기살인 피의자 고유정 '신상공개'
제주경찰, 5일 신상공개위원회 개최해 확정
범죄수법 잔인하고 범행도구 등 증거도 충분
성당 살인사건 천궈레이 이후 제주서 두 번째
  • 입력 : 2019. 06.05(수) 11: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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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에 대해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신상공개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성당 살인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고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등 도주 행각을 이어왔지만 지난 1일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핸드폰으로는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등을 검색하는 등의 정황이 드러났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라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까닭이다.

 신상 공개 요건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고씨의 신상공개는 제주에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2016년 9월 제주시 연동에서 일어난 '성당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천궈레이(54)가 처음으로 신상공개위원회에 의해 정보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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