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동차 '등화장치' 부적합 수두룩

제주 자동차 '등화장치' 부적합 수두룩
2016년 1만73399대에서 지난해 3만대 넘어
관심도 상대적으로↓… "주기적안 점검 필요"
등화장치 고장으로 사고 일어나도 처벌 규정無
  • 입력 : 2019. 06.04(화) 18: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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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강모(34)씨는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앞 차량의 제동등(燈)이 켜지지 않은 것을 보고 그대로 주행했다가 추돌한 것이다.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 차량의 제동등이 고장나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강씨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강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제동등이 고장난 채로 도로에 나선 것도 문제"라면서 "가뜩이나 붐비는 출근시간에는 앞차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으면 거리를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제주에서 차량 제동등과 전조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속출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26만9657대 가운데 11.6%에 달하는 3만1298대가 등화장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2016년 1만7399대(검사 자동차 23만49대), 2017년 2만852대(검사 자동차 24만8591대)에서 올해 3만대를 돌파한 것이다.

 제주에서 등화장치 부적합 판정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 장치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점검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주 고장나지도 않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문제를 발견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운전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한국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택시나 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은 일상점검이 이뤄져 문제가 없지만, 일반 차량은 등화장치가 고장난 지 모른 채로 자동차 검사 때까지 수년간 방치될 수 있다"며 "운전자 혼자 확인하기 어려운 제동등 같은 경우는 지인에게 한 번 봐달라고 부탁을 해 주기적으로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등화장치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도 처벌 규정은 없다. 보험사에서의 과실 판단 기준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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