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가 불법 주정차 해법될까?

'주민신고제'가 불법 주정차 해법될까?
제주도,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대상으로 운영
제주시 하룻만에 39건… 서귀포시 13일 동안 50건
  • 입력 : 2019. 04.30(화) 16: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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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6년 12만3584건(제주시 9만4503건·서귀포시 2만9081건), 2017년 16만5841건(제주시 11만7945건·서귀포시 4만7896건), 지난해 18만6421건(제주시 12만3041건·서귀포시 6만338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에도 3월 기준 5만3169건(제주시 4만7481건·서귀포시 5688건)이 적발된 상황이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급기야 '주민신고제' 카드를 꺼냈다. 주민이 기준에 맞게 신고만 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서귀포시는 지난 17일, 제주시는 지난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경우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첨부된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운영되던 주정차 금지구역을 포함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4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소화전 5m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주민신고제 운영 13일째를 맞고 있는 서귀포시는 현재 50건(잠정)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하루 밖에 안된 제주시에서도 벌써 39건(잠정)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정의 단속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민 신고제까지 운영되면서 만연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행정이 아닌 주민들의 손에 맡겨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220여대 늘렸고, 이면도로 구획정비, 단속 요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에서도)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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