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은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농민수당은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제주도의회 15일 농민수당 정책토론회
"법적·사회적 근거 충분" 법 제정 촉구
  • 입력 : 2019. 04.15(월) 17:2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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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농민수당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농민수당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고,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보상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농촌, 농민을 위한 제주 농민수당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제주 농업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농민수당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정부부처와 협의 없이 시행하면 교부금 등 예산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지자체가 진행하려면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반영되고 지방비를 매칭해 전국의 농민이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총선에 즈음해 각 정당 공약에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대 전남 농민수당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농민수당의 필요성과 기본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근거는 충분하다"며 "먼저 농업계가 농민수당의 기본방안을 확정하고, 동시에 농업직불제 개편과 연동해서 법률 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쟁점과 고민'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농사짓는 방법을 바꿔 농업 부문에 '일방적으로 퍼주기 지원'을 한다는 비판을 타개하고 지원 근거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경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의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인 밭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밭담 관리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제주도 농업예산을 5년 전인 9.0% 비율로 대략 2.0% 증가시켜 본예산 대비 확보해 약 1057억원을 증액하면 전업농가와 1종겸업농가 종사원 3만7000명에게 월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순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은 '농가'가 아닌 '농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농민수당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인 농업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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