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대응 발표 5일 만에… 구급대원 폭행 또 발생

엄정대응 발표 5일 만에… 구급대원 폭행 또 발생
제주소방 지난달 25일 "무관용 원칙 대응" 발표
지난달 30일 오후 5시45분 주취자 이송 과정서
이유없이 얼굴 가격…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입건
17일·20일 발생 이어 3월 한 달에만 3건 일어나
  • 입력 : 2019. 04.01(월) 15: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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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엄정대응' 입장을 밝힌 지 5일 만에 또 다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서모(7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시 화북1동의 한 인도에 서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현장으로 출동한 119는 서씨를 구급차에 싣고 인근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송 과정에서 서씨가 함께 탑승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폭행했다. 당시 서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달 20일 제주시 한림읍에서도 구급대원이 50대 남성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17일에는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됐던 환자가 응급실 대기실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는 사건도 벌어지는 등 3월에만 벌써 3건이 발생했다.

 이에 같은달 25일 제주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도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6건, 2017년 2건, 2018년 9건 등 총 17건이다. 이 가운데 5건은 징역형, 2건은 벌금형, 1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건은 현재 재판 혹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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