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본부 잣성유적 조사 용역 부실 투성이

세계유산본부 잣성유적 조사 용역 부실 투성이
전체 691구간 중 69구간만 조사 후 "완료"
감사위, 직원 7명에 신분상 주의 조치 요구
  • 입력 : 2019. 02.11(월) 17:2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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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에 남아 있는 잣성. 사진=한라일보DB

세계유산본부가 제주 동부지역 잣성유적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용역이 전체 691구간 중 65구간에 대해서만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8년 세계유산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11건의 지적사항(시정 4, 주의 4, 권고 1, 통보 2)을 적발하고, 직원 7명에 대한 신분상 주의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세계유산본부는 제주 동부지역의 중산간 지대에 남아 있는 잣성유적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 목마관련 잣성유적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을 의뢰할 당시 세계유산본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도내 전체 잣성유적 중 동부지역의 1·2·3·9·10소장장과 산 마장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이용 실태 및 개발 현황과 소유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화재 지정 구간을 선정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용역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용역수행기관은 동부지역 잣성유적 691구간(169.9㎞) 가운데 우선관리대상인 A등급 65구간(14.9㎞)에 대해서만 토지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 590매 중 13매는 2015년 12월에 이미 발간된 '제주의 잣성'에 수록된 사진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출처도 표기하지 않은 채 무단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진 2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 수록되는 등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세계유산본부장에게 잣성유적 실태조사가 미흡한 626구간을 추가 조사하고, 부적정하게 수록된 사진의 수정·보완을 당부했다. 또한 도지사에게는 용역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2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문화재 돌봄 사업 민간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비지정 환해장성 및 봉수의 문화재 지정 미흡 등 모두 10개 분야의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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